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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증거 명확해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질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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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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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제751조

우리나라 민법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이용 가능한 것이고 상간자는 당연히 위 민법 제751조 규정에 의하여 그에 맞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위 민법 751조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본다면 상간자는 당연히 배우자 있는 자와 불륜 행위를 하였기에 당연히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와 자신의 배우자와의 불륜 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패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행위 이전에 가정파탄이 있는 경우

이미 가정파탄이 난 상태에서 배우자 부정행위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이때는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가정파탄의 원인이 한쪽 배우자의 불륜 행위가 아닌 이미 그전부터 가정파탄이 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가정파탄이 나서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 내지는 가정파탄이 생겨 구체적인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상간자를 알게 되어 불륜 행위를 하였을 때 이들 부부가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정파탄이 난 것이 아니기에 상간자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기 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안그래도 대부분의 불륜 배우자는 멀쩡하게 잘 살아왔어도 자신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억지 트집을 잡으며 힘들게 살아왔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이미 가정파탄이 난 상태라면 이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 했습니다.

불륜 배우자가 싱글이라고 속인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이미 이혼을 했거나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상간자는 더 이상 상간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이 된다 했습니다.

속고 만났으니 당연히 피해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말 몰랐을까요? 실제로는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불륜배우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간자가 알고 있다는 증명은 피해자가 해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상간자는 불륜 행위를 하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의무는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전혀 없다 했습니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 19 판결 이혼·위자료 통상 남녀 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음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간통 행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 87므 19 위자료

상간자 위자료 소송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이미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그리고 모르고 있다 해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이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해 알게 된 후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위자료 소송을 하려는 경우가 있었죠. 이때는 바람핀 증거가 아무리 확실하고 많아도 시효 문제로 소송에서 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황상 증거만 있는 경우

피해자 자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커피 한 잔, 식사 한 번을 했다 해서 이를 불륜 행위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소송을 했다가는 패소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와 저녁 식사를 한 날 배우자가 외박을 했다 해서 식사 한 번을 이유로 상간자로 몰아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황상 증거가 아닌 명백한 불륜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불륜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상간남 위자료 소송 기각 사례

아내와의 불화로 이혼을 하고자 별거를 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정파탄 이유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 그리고 와이프의 입장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부간의 갈등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모시고 있는 어머니의 말만 듣고 아내에게 심한 폭행과 폭언을 함으로 해서 이미 가정파탄이 날대로 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남편과의 이혼을 목적으로 하여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남편의 부당한 대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협의로 이혼을 하고자 수개월 동안 설득하였고 그때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에 태도를 보여 결국 협의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에게 상간남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아내가 살고 있는 원룸을 알아내서 상간남이 들락거리는 불륜 증거와 1층 현관문 앞에서 뽀뽀를 하는 아내와 상간남의 모습을 촬영하고 모텔을 들어 가는 현장을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명백한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증거를 갖고 위자료 소송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불륜 증거가 명백하기에 소송에서 승소를 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넘쳐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기각이 되었고 그 이유는 이미 남편의 부당한 대우들로 인해 가정파탄이 생겨난 것이지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가정파탄이 난것이 아니라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문 내용에는 아내가 민법 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별거를 하며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상간남의 불법행위가 아닌 이미 그전에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가정파탄이 난 것이라 보고 남편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기각시킨 것입니다.

결론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불륜 증거가 명확하다면 100프로 승소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이 되어 상간자자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전하게 결정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불륜도 강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에서까지 지게 되면 이보다 더 원통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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