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믿음과 신뢰가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이 필요한 이유 : 15년 경력, 사시출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9 09:34

본문

1. 믿음과 신뢰가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이 필요한 이유!

이혼소송을 준비하실 때 궁금하신 것 중에는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는지, 재산분할 비율,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에 대한 것과 소송비용, 이혼전문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조정 또는 판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사전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은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 다툼이 심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로 사건을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드러나지 않게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재판과 진행 방식상 차이나는 부분이 많고, 소송을 처음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본인은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판례, 학설, 절차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에는 전화상담으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고, 전문성이 있고, 믿음, 신뢰가 가고 친절하다고 생각되면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 후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혼법률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 330만원부터 , 성공보수 5~10%정도이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할때자녀문제, 이혼소송기간, 황혼이혼 등 이혼소송상담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방문상담은 일반적으로 평일에 진행하지만, 직장 때문에 주말만 방문이 이용 가능한 경우 사전에 주말 방문상담이 가능한지도 찾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가족법전문변호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신청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전문분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진행시 이혼전문변호사 등록 여부를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 등록증서의 확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3.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 사건처리,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진행하는지 확인!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경청하고 믿음과 믿고 의뢰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진행절차에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연락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무장, 이혼실장 등 직함을 가진 사무직원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상담을 하더라도 법률자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고, 사건진행도 변호사와 직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전에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송진행과정, 진행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혼소송에서 판결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전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돈을 받기 어렵게 되므로, 이혼상담시 재산분할이 걱정되시면 사전에 부동산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추후에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근거 있는 변호사 비용, 분할납부,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확인!

이혼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하는 인지, 송달료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비용 중 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지며, 착수금은 소송 진행시 지급하는 비용으로 착수금 330만원부터 , 추가 가압류, 가처분, 사전처분 등 진행에 따라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수금 이외에 인지송달료, 부동산감정비용 등 소송실비를 제외하고, 소송 중간에 추가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비용은 없는지, 중간중간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 등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공보수 없이 이혼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면서 성실하게 진행이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착수금만 받고 변호사와 연락이 안되고 기일이 진행되었는지도 몰라서 소송이 진행될 수록 불안해 하시다가 변호사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카드결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금, 카드결제시 차이가 없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공보수는 이혼판결시, 양육권자 지정시 정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송에서 의뢰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5~10% 정도에서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 ​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조정 또는 판결로 받는 금액의 ~%를 성공보수로 협의하게 되며,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에서 감액된 금액의 ~%를 성공보수로 협의 하게 됩니다.​

5. 사법시험에 합격한 15년차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 부부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15년차 부부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가족법 전문> 김병조 변호사, <이혼·손해배상 전문> 서주희 변호사가 직접상담 및 사건처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5년차 변호사 경력의 이혼전문 부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 사건처리, 사건종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병조, 서주희 부부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다수의 승소사례, 전문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착수금 330만원부터, 성공보수 : 5 ~ 10%. 상간자 소송 착수금 220만원부터, 성공보수 : 5 ~ 10%.

대표번호1877-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