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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어떻게 해야 위자료 감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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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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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 측 법률사무소

잘못은 인정하지만 상대방 압박과 위자료 금액 걱정일 때

방식 전 측인 만남 상대 배우자의 과한 행위나 협의를 요구받게 될 때 과한 금액에 놀라기도 합니다. 분노에 찬 말투와 소송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을 직장 지인 관계 가족 또는 사회 등이나 맘 카페에 올리겠다는 위법행위까지 서슴없이 하는 시대이기에 더 두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로 받게 된 정신적 충격 그 잘못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원고 측은 더 과한 위법행위나 평균적인 금액보다 매우 높은 금액으로 보상받아야겠다는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분쟁이 멈추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원고 측의 과한 행위 및 요구 해결의 방향은 2가지 정도입니다.
선임 후 나의 불리함이 많다면 협의로 해결을 할 것이냐 원고 측의 과한 행위에 대응하면서 합당한 조건이라면 협의하고 아니면 대응 후 만남 상대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할 것이냐 입니다. 협의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원고 측에 과하게 끌려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협의를 통해 나의 불리함에 대한 두려움을 대비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원고 측의 과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만남 상대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도 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이나 규정 때로는 입장에서 해결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는 과감히 결정하여 변호사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과한 행위 과한 조건 도저히 협의를 하기 어렵다면 배우자 외도에 이해 분노에 찬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원고 측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원고 측의 행위나 요구 사항도 많기 때문에 이때는 협의는 과감히 중단하고 그 손실로 인해 본인 이외 가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더 큰 손실을 막는 결정도 힘들 짐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구 및 과한 요구 등과 또는 형사고소를 해야 할 정도의 위법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때는 과감히 협의는 포기하고 바로 및 소송 대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측이 돈을 노리거나 자신의 분노조절 장애 등 병적인 행위를 이어갈 때는 강한 대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간자소송 어떤 소송인지 알아야 대응도 가능합니다.
억울함이 없으려면 이 소송에 대하여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조건 기혼자를 만났다고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 민사소송 절차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혼자인 것을 알고 만났다고 해도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원고 측이 직접 마련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지 어느 제3의 기관 (경찰 등) 등이 # 증거 자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 다.

통상적인 위자료 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라 하는 경우 원고 측 대리인에서는 보통 3천 ~ 5천 사이 받는다며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고 측 로펌에서는 그 주장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보는 청구 금액이고 관할 또는 가정법원에서는 1천 ~ 2천 사이 판결을 합니다.라고 안내하게 됩니다. 청구 금액은 이만큼 주세요.라는 것이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법원은 그 금액은 과하고 이만큼 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기에 원고 측은 분쟁 초기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 이러한 금액 이외 매우 과한 금액을 요구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조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감액이란? ​ 위 내용을 보셨다면 하나하나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원고 측의 과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측의 반박 내용과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원고 측의 만남 기간, 관계 정도, 기타 경제적 지원 여부나 원고 측을 기망한 행위 등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 측이 제시한 내용과 비교하여 명확한 사실 관계가 검증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즉 원고 측은 과하게 주장하고 피고 측은 입증 가능한 내용으로 주장하기에 해당 금액에 대한 감액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임 후 의뢰인과 함께 원고 측 주장 하나하나 분석을 기반으로 재판부에 피고 측의 경제적 여건과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분들께서 위자료를 감액 받고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명백한 증거 없이 사소한 오해에 의해 소송을 한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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