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부 남편이 여자가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한다면
페이지 정보

본문
가족의 형태가 참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혼주의자로 동거를 하고 계시는 커플부터 욜로를 추구하며 결혼 제도와 규범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 밖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시는 사실혼 관계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가능한 사회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실 때 이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 배우자가 예고 없이 다른 이성이 생겼다고 헤어지자고 통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통보를 들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하기 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듯 부부관계를 청산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혼 배우자의 일탈행위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하기 마련일 테데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는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상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실 때 법률혼 부부처럼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의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리고 배우자 일방의 통보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분께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도 엄연히 부부로서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과 외관상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외도를 언제알게 되셨나요? 외도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남편분과 상간녀가 헤어졌는지에 따라서 외도로 인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분이 남편분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지 1년이 넘었고 그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신 상황이고 이미 남편분과 상간녀는 헤어진지 2년도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제척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한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안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법적인 책임을 물으실 수 있어야 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유책사유를 찾으셔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할 수 있는가요? 정당한 사유(민법상 재판상 이혼한 이야기) 없이 아내분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 사실혼을 파기한 남편분께서는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께서 별다른 사유 없이 자신이 다른 여성을 사실혼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아내부은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사실혼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남편분의 부정행위가 심각할수록 경제력이 안정적일수록 증액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평균적인 금액이 3,000만 원이 미만이고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 남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제삼자(예를 들어, 상간녀, 시부모)인 경우에는 제삼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 남편분쪽에서 "위자료만 받으면 됐지! 무슨 재산분할까지 요구해!"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꿋꿋하게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법률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실혼에서도 일상 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권이 존재하며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있는 것처럼 법률혼 관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재산분할을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남편분 앞으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아내분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최대한 입증하시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제대로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법률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상간녀 입장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청산하시든지 아니면 상대쪽에서 이혼하고 여러분에게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남편쪽에서 자녀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을 한 경우 사실혼 파기 시 합의에 의해 그리고 법원에 지정을 청구하실 수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는 법에 따라 부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 일단은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청구를 통해 친생자로 인정이 된다면 그다음 소송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외도를 저지른 나쁜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키우기에 양육환경이나 경제력이 안정적이고 아이와의 애착관계도 나쁘지 않다면 유책 배우자인 남편분도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정조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편분의 외도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으로 문의를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서울 인천 부천 성남 하남 광주 용인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태안 공주 부여 익산 전주 임실 순창 남원 광주 나주 해남 순천 여수 광양 보성 진주 의령 사천 밀양 양산 부산 울산 경주 포항 대구 구미 김천 성주 칠곡 안동 문경 정선 강릉 홍천 춘천 인제 제주도
- 이전글세종 대전 대전흥신소 외도정보수집 효율적인 처리비용 25.07.22
- 다음글탐정사무소 , 믿고 맡겨도 되는 나용진 팀장입니다. 25.07.22